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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관리자
조회수 : 812   |   2024-01-17

 

 

정산 된 금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사이트 내



전자제출 기한 및 자료 제출은 2024년 1월 22일(월)~1월 31일(수) 까지입니다.


 

 


1. 연말정산 홈택스 사이트

 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 



2.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안내 (동영상)



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List.do?mi=6489&bbsId=30682 

 

 

'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' (4번째) 동영상 클릭



3. 항목별 공제요건 체크


 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#

 

 

 

 

 











 

 

 

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(근로자용).pdf
file1 File #2   |  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(리플릿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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